공지사항

[정보] 2021년도 내일배움카드 추가혜택 안내
  • 게시자  admin
  • 날짜  2021-10-01
  • 조회수  1422


첫번째로는 2021년도에 한정하여 내일배움카드 훈련수당이
한달 최대 116,000원 에서 300,00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코로나19 대응책 중의 하나로 정부에서 마련한 이 제도는 
교육비가 부담이 되시는 분들, 생활비가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으 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번째는 내일배움카드 교육을 통해 취업을 준비하고자하는
대학생 여러분들에게 반가운 소식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내일배움카드 발급 대상 대학생의 범위가 기존보다 확대 되었다는
소식인데요!

기존에는 대학교 졸업예정자만 내일배움카드의 발급 대상이이었다면,
2021.9.17부터 개정된 내용에서는 졸업예정자가 아닌 학생들도 발급
가능한 대상이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아래 자세한 지원확대 관련 개정 내용 확인하고
남들보다 일찍! 여러분의 꿈을 위해!
내일배움카드 발급받고 원하는 교육과정을 수강해보도록 합시다!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이 개정(시행 ’21.9.17.)됨에 따라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훈련비 등 지원이 가능한 대학생의 범위가 확대됩니다.

□ 대학생 중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대상

1) 「고등교육법」 제2조에(같은 조 제5호는 제외) 해당하는 학교*의 재학생(휴학생 포함)으로서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 이내인 사람

* 「고등교육법」 제29조의2에 따른 학교(대학원) 포함

** 남은 수업연한을 계산할 때에는 현재 진행 중인 학기를 포함

<유형 별>

① 4년제 대학(원) 재학생은 2학년 2학기 종료 시점부터 지원 가능

② 3년제 대학(원) 재학생은 1학년 2학기 종료 시점부터 지원 가능

③ 2년제 대학(원) 재학생은 입학 시점부터 지원 가능

④ 그 외 5~6년제 대학(원) 재학생은 각각 3학년 2학기, 4학년 2학기 종료 시점부터 지원 가능

2)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 따른 원격대학*의 재학생(학년 무관)

*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 유의사항(지원 제외 대상)

-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연매출 1억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자, 월 임금(소득) 300만원 이상의 대규모기업 근로자(만 45세 미만)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만 75세 이상자

* 기타 세부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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